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 YTN

  • 7년 전
■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 서정욱, 변호사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원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전혀 다른 판단으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1심 판결 내용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6개월 만에 집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핵심이 됐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블랙리스트는 특검에서 강요죄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는데요. 강요는 모든 피고에 대한 무죄가 됐고 다른 피고인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됐는데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언이 바로 정관주 그때 소통비서관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조 전 장관이 말을 했으면 막았을 것인데 보고를 안 했다. 이 증언이 아마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이 되는 거잖아요. 집행유예 2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징역 1년이라는 것은 2년간 죄를 안 지으면 실효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 동안 죄를 안 지으면 실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 6개월 만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지금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심 재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재판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때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블랙리스트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앵커]
6개월간는 쌓아둔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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