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미성년자 강간했다,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 못가질 상황에 처해

  • 7 years ago
아이다호, 트윈폴즈 —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은 남성이 결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보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 판사는 한 19세 남성에게 이례적인 조건이 달린 1년짜리 교정 프로그램(라이더 프로그램 : 보호관찰과 구금 사이의 형태, 시설로 보내진 뒤 교정이 되면, 보호관찰만 받게하는 프로그램) 을 들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인 조건이란, 그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코디 듀앤 스캇 헤레라 씨는 지난해 3월 14세 소녀를 강간한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짜리 라이더 프로그램을 잘 받으며, 그가 받은 형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는 심화교정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헤레라 씨는 만일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석방되어, 보호관찰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가지 특별한 조건이 걸려있는데요, 바로 그가 결혼할 때까지 그 어느누구와도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육체적 순결을 명령의 형태로 부과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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