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 피의자...의미는?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김광삼, 변호사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가 됐는데요. 청와대는 검찰조사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 대통령의 지위가 그동안에는 검찰조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되다가 검찰이 아예 정했어요, 피의자다. 그리고 입건한다.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인터뷰]
원래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참고인으로 조사한 다음에 죄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인정이 안 되면 피의자로 가지 않죠.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말은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검찰조사 인지라고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고 인지해서 바로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한 다음에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그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재직이 끝나고 나면 기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면 나중에 다시 피의자로 전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해 버리면 결국 임기 끝나고 나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앵커] 입건이 되기 전의 상태와 입건이 된 이후의 사태는 검찰이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것은 이제까지 한 수사와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수사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앵커]
앞으로 당신을 다룰 때는 내가 피의자로 다루겠소라는 입장을 밝힌 거나 똑같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조사를 할 때도 그 전에는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진술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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