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영장 청구...안종범 검찰 출석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후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손수호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정식명칭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에 법원에서 판사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아마도 오후 늦게나 또는 밤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가 어떤 거였죠?

[인터뷰]
그동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이야기 되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는 일단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기미수인데요. 우선 사기미수는 K스포츠재단 자금 7억 원을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사기미수 혐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더욱 중요한 게 직권남용죄인데요. 직권남용죄는 사실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안종범 전 수석 등 어떤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가담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대체로 일종에 국기문란 사범이어서 구속될 것이다 하는 우세론이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또 주요 피의자가 일찍 준비 없이 조사가 진행돼서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신중론도 나오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법적인 판단 특히나 인심을 구속하는데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을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 등등이 있고 범죄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 이렇게 한정된 시간 내에 구속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모아서 제출할 수 있었는지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한 법원에 있어서도 이번 사건의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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