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검찰 출석...조사 시작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홍 기자,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하고 저희가 잘 못 들었거든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최순실 씨는 도착 직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소란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 취재진들이 따라들어가면서 다시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일단 큰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죄송합니다,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두 번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헌법의 형사소추 대상은 아닌가 수사 조사는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도 관련 질의를 받았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대상이다.

재임 기간 동안에 형사법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일부 의견을 통해서 대통령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상황으로는 일단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형사 범죄를 위법했을 때 수사를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임 기간이 끝난 뒤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임 기간 중에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어디 있다가 누구하고 같이 어떤 길로 왔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죠?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4시에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예정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경재 변호사 측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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