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정희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6개월 연장

  • 8년 전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어제(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법원에는 서세원과 서정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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