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Korean air is fined for Bobby Kim ticketing error (국토부, 바비킴 티켓 발권 실수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 8년 전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했던 대한항공이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금액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내줬습니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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